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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대상 조정,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참여연대, "외감대상 기준금액 100억이상 상향조정은 선심성 정책" 우려

참여연대는 최근 금융위가 “중소기업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이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가 비용에 대한 투자가 아닌 만큼 기업내부의 회계부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책이 적극 요망된다고 정착대안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소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외감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7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을 외감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는 ‘선심성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 “정부가 정책집행을 할 때 시장경쟁체제와 시장의 투명성 등을 도외시 한 채 집행하는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혀 금융위의 외감대상 자산기준금액 상향조정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져 감사를 받는 기업(주로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면 기업의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채권자, 신용평가기관,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 등)들에게는 그만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금융위의 주장대로 외부감사를 통해 해당기업이 얻는 1천만원 내외의 이익보다 분식회계를 통한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 나아가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 낭비 위험성을 비교해 볼 때 잘못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안 돼 경영진의 고의적 분식회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부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를 발견해 내기가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혀 정부의 외감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음을 이같이 강조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현행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국민경제상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 “정부의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금액 상향을 전제로 한 이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정책 대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또는 내부의 회계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지만, 일례로 가칭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지원세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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