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유치된 물품의 연장을 희망할 때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태응렬)은 여행자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 인터넷신청 시스템’을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여행자가 세관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국내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적발해 유치하고 있다.
여행자는 세관유치된 물품을 1개월 내에 통관 또는 반송해야 하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유치된 물품을 연장할 경우 여행자가 세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FAX를 통해 신청서를 받은 후 다시 세관에 재전송하여 신청해야만 했다.
반면, 이달 1일부터 인천공항세관이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 인터넷신청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따라 물품이 유치된 해외여행자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연장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연장신청을 원하는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 후 ‘민원의 문’에서 유치물품 장치기간연장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인천공항세관 조규생 휴대품과장은 “종전에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를 이용해 연장신청을 하는 등 여행자의 시간과 비용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운영에 따라 가정에서도 손쉽게 연장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