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이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광주 동구의 직장 사무실에서 A(37.여)씨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에는 광주 북구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러 A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직장 동료로 만나 3년 동안 사귄 A씨가 지난해 6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