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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만명 유가환급' 법안, 오늘 국회재정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가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에 1인당 최대 24만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두 1천760만명이 환급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법안을 제출할 때 예상했던 1천380만명보다 380만명 많은 것으로, 재정위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당초 환급 대상자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까지 추가했기때문이다.

 

재정위는 또 환급금 지급대상 기간을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했고, 2회 분리 지급토록 한 정부안과 달리 근로자는 오는 11월, 사업자는 12월 한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재금액의 세액공제를 0.1%포인트 확대하고 이 제도의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0년말까지 2년 연장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위는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휘발유의 경우 현행 ℓ당 630원에서 475원, 경유의 경우 ℓ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위는 그러나 정부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항은 국회의 조세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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