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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 중소기업 '자금조달-금융비용' 절감 효과 커'

한공회, '주주 수, 종업원 수, 매출액' 등 외감대상기준 체계 재검토 해야

“외부감사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재적 제도로서 ‘기업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의 일률적인 자산총액기준을 선진외국의 대상기준과 같이 주주 수, 종업원 수, 매출액, 동종업계 평균부채비율 등 요소를 일정요건으로 해 이에 미달하는 회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외부감사대상기준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개정’하 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감사보수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권오형)가 금융위의 외감대상 기준금액을 자산총액 100억원이상(현행 70억원이상)인 회사로 상향 조정을 한데 대해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대상회사 축소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낸 최우선적 주장의 일단이다.

 

의견서에서 한공회는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와 경영관리시스템 개선 자문으로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해 경영자의 불법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외부감사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그 실례로 “자산총액 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화에 제외돼 있어 외부감사는 기업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공회는 덧붙였다.

 

특히 한공회는 “현행 외부감사대상은 전체 주식회사 수의 극히 일부(5.1%)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외감대상 완화에 따른 대상기업 축소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국가 신인도 향상’과 투명성 확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해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 평가 55개국 중 51위
나아가 한공회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8년도 국가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회계 및 감사제도’ 평가는 55개 평가 대상국 중 51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건과 관련해 지난 6월4일 증권거래소에서 거행됐던 공청회에서도 회계학 교수와 한국기업평가(주) 등 회계정보이용자 등 대다수가 공공재 성격의 감사제도 본래 목적에 따라 외감대상을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공회는 “학계의 연구보고서(한국회계학회 한진수 교수외 2인,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범위결정기준에 관한 연구-2006.12)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297조8천억원 중 91%가 중소기업(2006.7. 기준)에 해당되고 중소기업은 유리한 대출조건이나 신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분식회계나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말해 중소기업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을 이같이 강조했다.

 

중기 87%가 외감이 회계투명성 제고에 필요

 

한공회는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87%가 외부감사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주된 회계정보 이용자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 세무서, 조달청 등 정부기관, 거래처로써 이들의 대리인 비용 최소화를 위해 외부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실례로 한공회는 ‘회계정보 이용자 그룹에 대한 외감대상기준에 대한 설문결과’ ▶50억원이상이 47% ▶100억원 이상은 22% ▶70억원 이상은 18% ▶30억원 이상은 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50억원이상이 회계정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감, 중기 금융비용 3,800만원 절감 효과
나아가 한공회는 외부감사가 중소기업에 주는 효익이 크다고 전제, 그 실례로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금융비용이 절감(평균 3,800만원)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정보이용자 그룹에 대한 외부감사의 효익과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외부감사로 인한 ‘효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응답했음을 아울러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공회는 경리직원 1인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의 감사보수(연평균 보수 1,200만원) 부담을 통해 ‘경영 및 세무자문 등을 추가로 제공’ 받는 효과가 있다고 말해 외부감사가 중소기업에 대해 회계비용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효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외국의 법정 외부감사대상기준]
▶미국=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100만달러 이상(SEC Rule에 따라 SEC에 등록한 회사는 1,000만달러 이상), 주주 500인 이상인 장외등록법인.

 

▶일본=자본금 5억엔(48억원)이상 또는 부채총계 200억엔(1,920억원)이상 주식회사.

 

▶영국=모든 회사, 단, 자산과 매출액,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정한 소회사[자산 280만 파운드(57억원) 이하, 매출액 560만 파운드(114억원) 이하, 종업원 수 50인 이하]가 아닌 회사.

 

▶독일=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 단, 자산과 매출액,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정한 소회사[자산 401.5만유로(64억원) 이하, 매출액 803만 유로(129억원) 이하, 종업원 수 50인 이하]가 아닌 회사.

 

▶싱가포르=모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단, 휴면회사 또는 주주 수, 수입 기준으로 정한 감사면제회사[주주 수 20인 이하 & 수입 5백만 싱가폴 달러(38억원)이하]가 아닌 회사.

 

한편 한공회는 이처럼 “외부감사제도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분산이 미비 해 내부통제와 감사기능이 취약한만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나아가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대상범위는 넓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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