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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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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진출 한국기업, 이전가격 세무조사때 대처방법은?

이전가격 사전승인 처리기간 30% 이상 단축, 다국적기업 활용도 증가

미국 세법상 이전가격과세대상은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이며, 특수관계 여부는 모법인과 현지 자회사간의 실질적 지배관계가 적용된다.

 

이전가격 세무조사 중점관리 대상기업 유형은 △생산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비교적 큰 기업 △장기(연속 2년이상) 결손기업 △장기간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으나 계속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는 기업) 등이다.

 

또한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등이다.이익수준이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기업 △기업집단내 특수관계기업과 비교하여 이익률이 낮은 기업 △갖가지 명목으로 특수관계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 △정기 세수감면기간 경과 후 축소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등도 세무조사 중점관리대상이다.

 

미국의 국제거래 조사 담당 부서는 미국 국세청 대·중기업관리청(LMSB ; Large&Medium Sized Business) 산업부문별 조사관리국 내의 66개 조사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APA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 이전가격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다국적 기업의 APA 활용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처리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있다.

 

APA 신청건수는 01년 5건에서 07년 3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APA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APA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해 왔다.

 

이로인해 납세자와 일방 과세당국과의 이전가격 사전약정으로서 법정 처리기간인 2년인 일방 APA 평균처리기간(’97~’07)을 1년 9개월으로 단축했다.

 

또한 납세자와 쌍방 과세당국과의 이전가격 사전약정으로서 법정 처리기간은 5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쌍방 과세당국간의 협의(협상)를 거쳐야 하므로 비교적 장시간 소요되는 쌍방 APA 평균처리기간(’97~’07)을 2년 9개월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97년 APA 제도 도입 이후 축적된 APA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진출 외국기업은 물론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에게 효과적인 APA 활용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구성된 ‘APA 연례보고서’를 최초로 발했다.

 

APA 연례보고서는 APA의 혜택, 세부처리절차, APA와 세무조사와의 관계, 신청인의 권리보호 등 APA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거래유형별·산업별·정상가격산출방법별·상대국가별 APA 현황 및 APA 처리기간 등 각종 통계자료를 담고 있어 국내진출 외국기업은 물론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APA 활용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이전가격 사전승인 처리상황 전산조회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9월중 시험가동을 거쳐 10월 1일부터 전면 개통할 방침이다.

 

전산조회시스템은 APA의 진행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담당자, 처리일정, 납세자 의견, 국세청 검토 의견, 상호합의 회의 내용 등을 APA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관련 부속서류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감축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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