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우선 근로자지급 1단계가 적용돼 2010년까지 아동 2인이상 무주택 31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이어 2013년까지 아동 1인이상, 약 9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단계적 지급방안에 대해 이용섭 의원(민주당. 사진)은 5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금액과 수혜대상을 늘려 근로를 하고 있는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주어 서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근로장려금 지금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부양자녀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로 하고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5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간근로소득이 600만원 미만일 때는 근로소득의 20%, 600만원 이상 1천 200만원 미만일 때는 120만원, 1천 200만원 이상 1천800만원 미만일 때는 1천 800만원에서 총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으로 근로장려지급액을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의 한도를 6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신용사회가 정착되는 순기능이 나타났으나 영세상인들은 늘어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을 장려해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