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8일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7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임모(35.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5월 부산시 수영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김모(43)씨에게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여만원을 받는 등 작년 7월까지 950여 차례에 걸쳐 7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을 구입한 뒤 리모델링해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계좌당 500만원을 투자하면 5주 동안 이자 150만원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나중에 투자한 피해자의 돈을 이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