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한해 상속세를 100% 면제하고, 각종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회는 5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이뤄내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상속세의 세율을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개편안의 상속세율 인하폭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업승계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그 대신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상속인의 승계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별도의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므로 세제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징세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며, 특정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상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부 지방세의 목적세는 본세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 부과 목적마저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안에서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세 등 3가지 세목을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특세만 통합없이 폐지됐는데, 목적세는 본세 통합없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세정책으로 인해 향후 5년간 26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복지와 공공재정이 감축될 것이란 우려의 보완책으로 세무사회는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소득 중 공익 목적 사용실적이 70%에 미달된 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현행 소득·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선진국에 비해 세제혜택이 제한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제도 많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공익 목적의 재산 출연시 저율의 세율로 과세하고 공익목적 사용실적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출연목적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