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도입을 주장한 ‘자율적 신고검증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을 이원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에게 부여하고, 세무법인이 작성한 성실검증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를통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 쓰지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세무간섭 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물론 국세청과 세무사계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세무사회는 전망하고 있다.
현행 세무행정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은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후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 기업을 수시로 특별 조사하거나 전산에 의해 선별해 정기적으로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기업은 불시 세무조사에 따른 불안으로 기업활동이 저해 받고, 세무조사 대상은 불성실 기업으로 간주돼 대외 신인도 추락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조사관련 청탁 및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 유발원인을 제공하고, 성실신고 및 불성실신고의 차별화가 모호해 성실신고 유인 실패, 전체 대상 중 극소수(3% 미만)만 세무조사로 인한 비효율성 초래,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형평성 문제로 인한 조세저항 등을 문제점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자율적 신고검증제가 도입돼, 국세청의 성실성 검증(세무조사) 권한을 이원화할 경우, 납세자 측면에서는 불시 세무조사로 인한 불안해소를 통한 안정적 경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무사계 측면에서는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간접적 일거리 창출과 세무법인의 활성화와 더불어, 원활한 국세행정지원 효과도 기대했다.
특히 세무관서 측면에서도 세무조사 선정대상 회피 및 탈세 청탁 등의 불법 근절과 세액계산 오류의 사전 수정으로 인한 성실신고납세 유도 및 행정력 개입 없이 세수증대 효과와 더불어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세무사회는 전망했다.
하지만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성실검증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국세청과의 실무협의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관련 법령 개정 등 산적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내년 9월중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금년 12월말까지 관련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르면 오는 09년 말부터 제도도입이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