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일정요건 갖춘 세무법인에 세무신고검증권 부여' 추진

한국세무사회,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토록 세무환경 변경 추진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를 통한 자율적 신고검증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회는 5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의 성실성 검증(세무조사) 권한을 이원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에게 성실성 검증기능을 부여하는 납세의무 성실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 사업자(법인)가 세무법인이 세무조사 기준으로 작성한 성실검증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무사회는 기업들은 불시의 세무조사로 불필요한 심리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외부로부터 불성실 기업으로 간주돼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또 현재 세무조사 대상은 전체 기업의 2% 정도에 불과해 성실납세 유도에 실효성이 없고,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세저항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사업자와 기업은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방안으로 국세청은 조세범칙대상과 고액자만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여타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이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성실검증(세무조사)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율적인 성실납세가 유도되면 적정 세수의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세무행정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게 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