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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관세

관세청, 추석연휴기간 24시간 특별통관

자금수요 몰리는 명절 맞아 관세환급 특별지원

추석연휴기간을 맞아 수출입업체의 적기선적 및 원자재수급을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체제가 구축·운영된다.

 

특히, 명절기간을 앞두고 중소수출입업체의 자금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특별 관세환급이 지급된다.

 

관세청은 7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이 지정되며,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세관에 총 300명으로 구성된 ‘24시간 특별 통관팀’이 편성돼 운영된다.

 

또한 관세사, 포워더, 운송업체, 선사․항공사, 하역업체 등 수출입 물류업계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수출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명절 연휴기간 중 원활한 특별통관대책도 시행돼, 수출화물 적기선적 및 수입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전자통관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며, 심야·새벽 시간에도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수출물품 및 수입원자재 등의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다른 물품보다 우선 통관하는 한편, 연휴기간 중 수출물품을 미선적해 과태료가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전 1주일간인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석 특별 관세환급 기간’도 운영된다.

 

관세청은 일선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수출업체가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연휴전날인 9월 12일 오후 4시30부터 9월 15일까지는 은행의 지급이 중단된다”며, “수출업체는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 환급액 477억원 보다 220% 정도가 늘어난 1천057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돼, 추석을 앞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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