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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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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채,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 가능

기획재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그동안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만 회계처리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반영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재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를 만기상환 금액이 확정 가능한 것으로 본 이번 회계처리기준 해석으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수요가 증대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위탁한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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