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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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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로비' 정상문 전청와대 총무비서관 무죄

해운사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S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옛 사위 이모(35)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억5천여만 원, 그리고 이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S해운 전무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명목이 알선 내용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청탁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것은 옛 사위 이모씨 등의 진술 외에는 없고 그 신빙성도 의심스럽다"고 판결했다.

 

이어 "2월18일 이씨가 청와대를 찾아가 청탁했다는 주장은 관련자 대부분의 진술로 미뤄볼 때 거짓이고, 정씨의 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이어리의 기록으로 미뤄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3월 초에 이씨 측이 사돈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외형을 갖춰 돈을 준 뒤 추후에 부탁하려 했으나 이것이 범죄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앞서 청와대를 방문해 청탁했다고 무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으로 볼 때 받은 돈을 썼는지 여부는 어느 쪽의 주장이 맞다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된 1억 원을 돌려보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정 씨가 이씨로 하여금 당시 출마 중이던 이광재 의원에게 1천만 원을 주도록 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S해운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정 전 비서관이 2004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사위였던 S해운 이사 이모 씨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1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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