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세청(IRD)에 20만달러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파키스탄 출신의 한 가게 주인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나라에서 살다 이민을 왔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법정에서 진술,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특히 뉴질랜드에 이민온 뒤 한 대학에서 MBA 과정까지 부분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드러나 그의 진술은 더 큰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12년 전 카라치에서 부인 등 가족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한 파루크 하시미(42)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이피어에서 동네 슈퍼를 운영하면서 소득세와 물품 용역세(GST)등 19만5천473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IRD에 의해 고발돼 3일 네이피어 지방법원 법정에 섰다.
그가 체납한 세금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48만6천797달러의 소득에 대한 것으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지금은 무려 3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질랜드 매시대학에서 MBA 과정을 부분 이수한 하시미는 뉴질랜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태연스럽게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에도 조세제도는 있으나 누구도 좀처럼 세금을 내는 법이 없다면서 "나도 파키스탄에서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세금을 내 본 적이 없다"고 거리낌없이 털어놓았다.
뉴질랜드 무역 기업경영 협회는 파키스탄의 개인 소득세는 10~35% 정도 되고 법인세는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시미는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자 세금을 내지 않은 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늦었지만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인과 함께 일주일에 쉬는 날 하루 없이 열심히 일해왔는데 만일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그러나 당국이 추산하고 있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어느 슈퍼 주인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겠지만 내가 그 기간에 그 토록 많은 돈을 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