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세정 역사상 첫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환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영세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을 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세금 찾아주기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추석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금 찾아주기 시행으로 납세자 139만명에게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납부한 세금분에 대한 환급금, 711억원이 환급되며, 환급건수는 175만건이다ㅏ.
환급대상자의 주요업종은 화장품·서적·정수기 등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급자 등이며, 해당 사업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원천납부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 납세자 139만명에서 지난 1일부터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귀속연도별 10만원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로,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 ‘환급내용’란에는 환급금액이 기재돼 있으며, 해당 납세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환급대상자에는 제외돼 있으나, 원천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통지서의 ‘환급내용’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부담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것으로 실제 환급이 되는 금액이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9월1일까지 해당계좌로 입금이 된 상태다.
다만,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청 후 환급신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한편 국세청은 환급금 지급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전화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