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동한 '38세금기동팀'이 거둬들인 세금이 7년 만에 3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이 조직의 활약상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1년 8월 초 출범한 '38세금기동팀'은 지난 7월 말까지 7년 동안 총 8만4천926건에 3천37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천355억원(2만6천717건에), 취득세 1천344억원(5천790건), 등록세 249억원(460건), 자동차세 41억원(3만26건),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 기타 48억원(2만1천933건)으로 집계됐다.
'38세금기동팀'이라는 이름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의 '38'과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의미의 '세금기동팀'이 합쳐진 것이다.
이 팀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출국금지와 형사고발, 명단공개, 동산공매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있다.
이 팀은 출범 당시에는 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세 징수 전문가 10여 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총 3개 팀에서 42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지난 4월 말 남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본인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핑계로 10여년 간 주민세 1억3천700만원을 체납한 오모(70)씨의 집을 방문해 남편 명의의 부동산 현황을 보여주며 납세를 설득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했다.
또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위장 이혼을 한 뒤 본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세 5천만원을 체납한 천모(68)씨에 대해서도 재산은닉 현황을 들이대며 추궁한 끝에 체납세를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38세금기동팀'에 근무하는 이병욱(세무6급)씨는 전국 46개 법원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명의로 된 휴면공탁금 65억원이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회수하기도 했다.
기동팀은 현재 석유류를 판매하고 주유소 체인을 운영하는 S업체가 지방세만 180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업주를 추적하고 있다.
이 업주는 기동팀 창설 이후 체납세가 가장 많은 인물의 반열에 올라 있다.
서울시 이용선 재무국장은 "38기동팀은 동산 공매 등 최신 징수기법을 잇따라 도입해 전국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엄정한 체납세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