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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가 세법개정건의 12건 세제개편안에 반영

사업용계좌 관련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폐지 등 3건, 원안대로 반영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6월 재정부에 제출한 총 81건의 세법개정건의안 중 12건이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5일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세무사회의 세법개정건의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비중있게 반영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정됐다”며 “ ‘상속·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등 81건 가운데 15%인 12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60∼80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이중 10% 정도가 개편안에 반영됐지만, 올해의 경우 반영 비율이 예년 보다 50% 정도 높아져 명실상부한 세법개정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세제개편안 가운데 세무사회 건의가 채택된 부분을 보면 우선 납세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한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 ‘사업용계좌 관련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폐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등 3건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등 9건은 세무사회의 건의내용이 부분 반영됐다.

 

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에 세무사의 건의가 대폭반영된 요인으로, 전국 8천 500여 회원이 세무관련 실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세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규정 등을 찾아내 개정 건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매년 전국의 소속 회원들로부터 현행 세법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취합된 세법의 문제점을 분석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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