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유가환급금지급 방안과 관련, 전화사기(보이스 피싱)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무려 1천300만명에 달하고, 국세청을 통해 세금환급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전화사기에 손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5일, 국세청 직원이라면서 은행 현금인출기로 환급해 준다는 전화는 사기라며, 국세청에서는 은행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환급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을 통해 환급이 이뤄지고 있어, 은행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은행인출기로 나오라는 전화는 100퍼센트 사기라는 것이다.
국세환급금 사기 수법은 대체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일반국민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ARS로 “국세청입니다. 세금을 환급해드리니 연락바랍니다. 통화를 원하면 9번 다시 듣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음성메시지가 발송된 이후 ,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 내용대로 9번을 누르면 환급해 줄 것이 있다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은 뒤 잠시 후 관리자가 전화할 것이라고 관심을 유도한다.
이어, 과장 또는 부장이라는 남자가 핸드폰으로 전화해 ‘2005-2007년 많이 낸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며 은행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대기토록 한후,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게 하고 잔액을 물어본 후 불러주는 대로 누르게 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즉시 인출해 가는 수법이다.
이러한 전화사기는 국세청사칭을 비롯,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은행이나 신용카드사·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청, 법원 등 정부기관이나 백화점을 사칭하든 등 범행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로인해 유가환급금 지급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유가환급 전담팀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된 유가환급금 제도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정식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유가환급금 제도가 관련 법률에 의해 정식으로 시행될 시기에 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