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지침을 개정해 현재 1년이 한도인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을 3년으로 2년 늘렸다.
이는 1년이 넘게 장기간 실직 또는 무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납부 예외 신청을 매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천835만명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모두 504만 여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 예외 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월 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요청하는 만큼 기간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단은 연금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부해 온 개인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후 자동으로 이체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모두 돌려주도록 지침을 바꿨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