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양도세 60%)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토지를 수용하는 공익사업의 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이어야 했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나 비자경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축산업자가 아닌 사람이 가진 목장 ,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및 시(市) 지역(도농복합시는 읍면 제외) 소재 농지와 목장 등이 수용될 경우 혜택을 받게된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