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양도세제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사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조세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또한 선진국의 조세체계를 연구, 검토하는 상설 전문연구기관의 설치가 시급하며, 양도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울러 제기됐다.
김기홍 금천지역 세무사회장은 서강대 경제대학원(공공경제 전공) 경제학 석사 논문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실지거래가 과세전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서 김 회장은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 체계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의 공평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조세체계를 연구, 검토하는 상설 전문연구기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전제, “현행 양도세제를 이젠 더 이상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 세수초과 금액이 14조2천억원이나 되고, 초과세수 발생이유는 그동안 세원 투명성 제고 및 과표의 양성화 정책에 따른 자진납부 세수 증가 등의 항구적 요인도 있으나, 교통세수 이월 및 양도세수의 증가(약 6조원) 등 일시적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의 과세원칙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고 다주택 및 비사업용 부동산 중과 등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세의 증가가 예상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이같이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조세개편정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중한 조세정책으로 희생된 조세의 공평성을 회복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9가지 개선방안을 동 논문을 통해 제시했다.
공평과세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개선방안 중 첫 번째로 ▶빈번한 부동산 투기대책 그 다음이 ▶실현소득 과세에 의한 소급과세의 문제와 집중효과의 완화 ▶양도소득 과세대상의 확대 ▶취득가액 환산제도 ▶의제 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등이 제시됐으며, ▶징벌적인 고율의 폭탄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월결손금의 허용 등에 대해서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개선방안에서 김 회장은 “양도차익 계산 시 환산 차액으로 양도차익의 10~30%의 공제제도 신설을 제안한다”면서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변경, 특별공제 대신에 인플레이션 공제 즉, 매년 발표되는 물가지수를 취득시부터 양도시점까지 감안해 공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회장은 “세법규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어려운 문장과 표현이 적지 않은데 이를 모든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단순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낮은 세율에 의한 낮은 세금부담이라는 성장 친화적 조세체계를 형성해 효율성과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국민들이 장래를 예측 가능하게 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상호 신뢰성을 구축 신규투자를 촉지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 돼 현재의 최대 이슈인 일자리 창출도 점차 해결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양도세의 문제점을 개선, 새로운 양도세제로 수정 개편해 효율성과 공평성 그리고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