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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회계기준' 도입 추진

"세무사제도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비전 제시돼야"

“세무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해 세무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오는 9월9월 세무사제도창설 47주년을 맞아, 블루오션 창출을 통한 업무영역확대와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통해 제 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회장은 ‘세무조사 사전검증제’ 도입과 세무사회의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의 자체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봉사하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직원의 88%가 중소기업 소속 직원이지만 중소기업용 회계기준 하나 마련되지 못해 경영활성화에 애로를 겪고있다”며 “세무사회에서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청과의 관계를 강화해 ‘중소기업 하면 세무사’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용 회계처리에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 기업적 성향의 세무사회로 변모해 나가겠다”며, 블루우션 창출을 통한 업역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조 회장은 세무조사검증제 도입을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세무사의 업무량증가와 위상제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현재 기업들은 불시의 세무조사로 인해 불필요한 정신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외부로부터 불성실 기업으로 간주돼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사업자와 기업은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권한을 이원화해 일정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에게 세무검증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를통해 “자율적인 성실납세가 유도된다면 적정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크게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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