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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주택 수는 소유자 기준 계산

2주택(A-B주택) 중 A주택 건물 딸이 소유-부모가 부수토지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판정하기 위한 주택 수는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주택(A주택, B주택) 중 A주택의 건물부분만을 동일 세대원이 아닌 딸에게 증여해 A주택의 건물은 딸이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는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B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소득-재산-1970, 2008.7.28] 

 

국세청은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라고 전제, 이 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동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건물가액과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주택의 가격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 질의 A씨는 아내 소유인 아파트 1채(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부부 공동소유인 단독주택 1채를 소유 중이며, 이 중 단독주택의 건물부분만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한 후 아내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다.

 

이 때 아내 소유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 부수토지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시 건물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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