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7명의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비리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라남도 모군청 공무원 A씨는 2005-2006년 지정판매소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해 공급하게 돼 있는 쓰레기봉투를 마을 이장들에게 현금을 받고 직접 판매해 349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횡령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직원 B씨는 정보전산업무를 총괄하면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참여업체로부터 2006-2007년 4천490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육군 모사단 소속 군무원 C씨는 국유지내 폐기물 처리와 관련, 국유지 매입자로부터 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조교수 D씨가 대학 학장의 사전허가도 없이 서울시 모센터 대표이사와 사단법인 대표이사에 취임,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대학 학장에게 겸직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D씨는 대학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시 모센터의 대표이사를 그만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자신의 비리와 관련된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돼 서울시 자체감사가 진행되자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 기술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재정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3개 업체로부터 입찰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나 기술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지 않은 특정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후순위 업체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차관주재 회의를 두차례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며 "하지만 우선협상 대상자 계약 결렬에 따른 비용문제 등의 사유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하지 않았고 후순위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