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3일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불법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민모(53)씨와 유모(40)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세유를 넘긴 김모(54)씨 등 어민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지난 1월9일부터 2월 말까지 부안군 계화면에 저장창고를 차려놓고 어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 20여만ℓ(시가 3억4천만원 상당)를 수협직영주유소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어민들에게 넘겨받아 정제업자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어민들은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들에게 넘기고 어선을 운항하지 않은 채 입하실적 등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경찰은 압수한 거래장부를 토대로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면세유를 넘겨받은 정제업자와 정제된 면세유를 판매한 도내 주유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