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실시한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및 논문 중복게재 논란,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전력 등 자질 및 도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양 후보자가 지난 84년말 부친의 제주도 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당시 판사 신분에서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판사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최근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자 본인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며 "대법관으로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또 양 후보자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지난 84년부터 1년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력을 들어 "후보자 스스로 '법관은 권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거부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영선 의원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양 후보자의 연구목록을 분석해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채권편의의 개정 검토사항' 논문이 2001년 3월 학술지인 '민사법학'에 실린데 이어 2001년 12월 학술지 '민사법연구 제9집'에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3건의 논문도 학술지와 학술잡지에 중복 게재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가운데 2001년 '인권과 정의', '민사판례연구 24호'에 실린 '부동산 가압류의 시효중단효의 종료시기' 논문의 경우 '곰곰이'가 '곰곰'으로 오탈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똑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관계자로부터 '서로 다른 학술지에 동시게재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연구지침 위반'이라는 입장을 들었다"며 "서울대 자체 기준에 따르면 '본인의 논문이라고 해도 인용처리 없이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하나의 논문을 여러 개로 쪼개 발표하는 것도 엄연한 표절'이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에는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가 논문 중복게재로 취임 13일만에 사임한 바 있는데 대법관 자리는 장관 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 KBS 사장 해임 및 인선 문제,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촛불집회 시위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논란, 네티즌 수사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서도 양 후보자의 입장을 물으며 공세를 취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양 후보자가 지난 2001년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 제고' 기고문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위법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언급,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기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투기 근절을 통해 서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차단을 시도하면서 최근 촛불정국 등에서 이뤄진 법 집행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서상범 의원은 "사회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도 학계 출신 대법관 임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치켜세운 뒤 "법원과 검찰의 원칙적 법적용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시도가 맞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촛불시위에서 보듯 도를 지나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