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A(68)씨는 15년전 아내와 이혼하고 공무원 퇴직 3년 뒤 다른 여자와 재혼해 생활을 하던 중 사망했다.
반면 전직 공무원 B(65)씨는 공무원 퇴직 1년 전 성격차이로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지내다가 퇴직 후 곧바로 전처와 화해하고 재결합한 후 사망했다.
그렇다면 A씨와 B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온 연금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A씨와 재혼한 아내는 연금 상속이 불가능하고, B씨와 재결합한 전처는 연금 상속이 가능하다.
공무원국민연금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재결합한 전처의 경우 남편의 공직생활 기간에 '뒷바라지'를 한 공로가 인정되지만, 재혼한 아내의 경우 남편의 공직생활 기간에 생계를 함께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으로 보기 힘들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관계자는 3일 "전직 공무원들이 간혹 이와 관련된 문의를 해온다"며 "남편의 공직생활 기간에 아내의 내조를 중요시하는 만큼 이혼했다 하더라도 재결합했을 경우 연금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수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공단 관계자한테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듣고 수강자 대부분이 '조강지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