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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12년까지 연장 추진

이종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3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장, 대기업 총액기준 세액공제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장과 동시에. 대기업의 총액기준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에서 5~10%로 조정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등의 연구개발(R&D)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 의원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결정이 어렵고, 우리나라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기업의 출연금 등 간접투자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기업의 총액기준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에서 5~1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간접투자되는 항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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