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3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장, 대기업 총액기준 세액공제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장과 동시에. 대기업의 총액기준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에서 5~10%로 조정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등의 연구개발(R&D)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 의원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결정이 어렵고, 우리나라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기업의 출연금 등 간접투자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기업의 총액기준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에서 5~1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간접투자되는 항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