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3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고급 승용차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박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5시께 부산 연제구 내성네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박모(49) 씨가 몰던 오피러스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혀 넘어진 뒤 사고를 당했다고 억지를 부려 수리비 명목으로 10여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고급 승용차만 골라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나 사고를 내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1천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