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 한 후 차액을 해외 현지에서 회수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빼 돌려 온 무역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서울세관은 지난 29일 중고 컴퓨터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 해당 차액만큼을 중국 현지에서 부동산 구매에 사용해 온 경기도 일산에 거주중인 여(남, 43세) 某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여 씨는 중고 컴퓨터를 중국에 대량 수출판매하면서 세관에는 정상가격의 30~40%로 신고하는 등 한화 5억원 가량을 현지 사무소를 통해 전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현지에서 전달받는 해당 금액은 여 씨가 현지 아파트 구매 등의 명목으로 사용됐으며, 남은 차액은 타인 명의를 빌려 현지 은행에 은닉시켜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 씨는 중국에 은닉시킨 자금을 이용해 국내 수입업자인 A 씨의 수입대금을 현지에서 지급한 후, 재차 국내에서는 A 씨로부터 해당 수입대금을 전달받는 등 자금세탁 혐의마저 받고 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관실은 이번 여 씨와 같은 사례가 동종 업계에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사를 확대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