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실질적 세정지원방안으로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가 공개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국세청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의 획기적인 절감방안으로 OECD 표준원가모형을 벤치마킹해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해 오는 11월 경제단체·조세전문가와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모형개발을 통해 세금부담 외에 신고납부 등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추가부담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측정·개선하고, 납세자 제출서류 축소,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과세자료 처리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한 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특정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선진국형 Advance Ruling 도입을 추진하고, 질의 당사자에 한해 유권해석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세금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 납세자 부담축소 및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우리기업 주요 진출국과의 고위급·실무자급 협력관계 강화로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역량 강화하고, 지역별 세정전문가 양성,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간담회, 현지 세정동향 이메일 서비스(PCRM)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세정애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환경조성을 위해 주한 외국인 상공인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계 기업의 세정애로를 수집해 즉시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회’를 통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및 과세기준 정비와 전국 30개 외국인 밀집지역 세무서에 ‘외국인 전담창구’ 운영,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 발간 등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세청의 그 간의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 청장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최장 1년)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인이 사업목적으로 국외 출장 시 출국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5백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청장은 또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개편하고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납세자 불만을 즉시 해결하는 한편, 납세불평 DB를 구축해 불만유형별·원인별·납세자유형별로 상시 분석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등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고객지향적 세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품질 과세가 최상의 서비스라는 인식하에 민간기업 품질개선 기법인 6시그마 운동을 도입, 과세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개선함으로써, 과세불량률(인용건수/고지건수)을 ’09년까지 ’07년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6시그마 수준에 도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