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주택용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된 부분이 있는 만큼 개편할 때 사법부 판결동향도 같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이날 P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달 하순 발표 예정인 종부세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종부세 과세기준도 양도소득세처럼 9억원으로 높일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한 채 "양도세는 양도할 때, 종부세는 보유단계에 내는 만큼 양도세가 올라갔다고 해서 종부세가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인 개편안은 9월 하순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감세의 효과와 관련해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장한다는 게 일치된 견해"라며 감세에 따른 효과는 몇 년 후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로 복지.지방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을 줄인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지방으로 가는 것도 현재 전체 예산의 6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희수 세제실장은 이날 YTN라디오와 MBC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감세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추가세수 14조원을 분석해보니 9조원 가량의 재정 여력이 생긴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올해와 내년은 문제가 없으며 2010년 이후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참여정부 때는 구간별 동일비율 방식을 적용한 반면 이번에는 구간별 동일폭 인하방식을 통해 2%포인트씩 내렸다면서 "구간별 동일폭 인하방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간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