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으로 구성된 팀에 위약금을 물리는 등 불이익을 준 골프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리베라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관악이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3인 경기와 4인 경기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과 강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료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골프장의 경우 4인 경기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에 비회원을 입장시켰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도 "리베라CC의 전체 회원 수가 매우 많고 월 4회 주말 예약이 보장되는 기여회원도 약 500명이나 돼 일반 회원은 '회원의 날'이 아니면 주말에 골프장 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재가 정당하다고 봤다.
리베라CC는 골프장 이용시 한 팀의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 뒤 3명으로 이뤄진 팀에 위약금을 물렸고 '회원의 날'에 비회원 이용객도 예약을 받아 입장시켰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