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철학이 담긴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65명)의 절반이 넘는 35명을 새로 위촉한 만큼,
전례없는 활발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90년대 중반까지 6~7%를상회하였으나, 최근에는 4%대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우리의 경쟁국과 달리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내수 기반이 크게 취약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세제는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조세부담률은 미국·일본뿐 아니라
중국·대만·홍콩·싱가폴 등
아시아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의 빠른 조세부담률 상승이
소비·투자 등 민간 경제활력의 위축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4.80에서 2007년 5.18로 상승하였으며,
중산층 비중은 2003년 70.1%에서 2007년 66.3%로
줄어들었습니다.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위축이
일자리 부족을 심화시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00년대 들어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5%p(’00년 40.0→’08년 35.5%) 인하되었고
법인세율은 6.7%p(’00년 30.9→’08년 24.2%) 낮아졌으며,
상속세 최고세율도 인하되어 OECD 평균 26.3%에 불과하며
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하였습니다.
경쟁국들의 움직임에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2008년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구축방안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 정책이며,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만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低부담 → 高투자 → 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하에서 마련된
금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저소득층 민생 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총 2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을 통해
유가환급금 제도 도입 등 9조원 규모의
세제 및 재정지출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추가적으로
소득세율을 2%p 인하하고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시장’과 ‘자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규제완화와 함께 감세를 통한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하외에도
서비스·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R&D 투자가 GDP대비 5% 수준에 도달하도록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R&D 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준비, 투자, 비용지출 단계에 걸쳐 R&D 프로세스별로 빠짐없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조세원칙에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는 조세원리와 담세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은 강화하되,
1세대1주택에 대한 감면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에는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며,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세계적인 상속세 완화 추세 등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섯째,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3대 목적세(교통세, 교육세, 농특세)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득 2만불의 문턱에서 주저 앉느냐,
3만달러의 고비를 넘어 4만불, 5만불 시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가져온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
상대적인 고세율 구조,
조세원칙을 벗어난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이제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조세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개진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1.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