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을 제때 못내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민들이 체납액의 1∼5%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장 5년에 걸쳐 체납액을 나눠 내도록 하면서 신용불량상태에서 즉시 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로 서울시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5만9천16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세금체납 신용불량자는 매월 납부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 분납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고 분납 기간은 체납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된다.
또 분납은 매월 한 차례 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납을 2차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 3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재등록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그러나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체납 이후 해외출국이 잦은 사람 등 불성실한 체납자와 체납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분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신용회복 결정을 받은 체납자의 통장과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신용불량에서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압류조치를 풀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관리하는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세금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과 소액금융 대출을 알선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는 서소문 시청본관 1층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상담.접수' 전용 창구를 설치해 신용불량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창구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상주하면서 상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용선 재무국장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경제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주체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