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재 기업들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완전 삭제했다.
현행 법인세법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에 따르면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이같은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 이에 따른 적용시기는 오는 2009년 1월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