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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관세

세관유치물품 부족세액 납부시 택배서비스 제공

인천공항세관, 이달 1일부터 시행

국내 입국당시 면세한도를 초과해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되찾을 경우 앞으로는 세관 방문 없이도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유치한 물품과 관련, 해당 여행자가 세액을 납부할 경우 원격통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배송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 입국시 반입제한물품이나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국내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는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을 유치중이나, 여행자가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유치물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세관을 반드시 방문해야만 했다.

 

인천공항세관 조규생 휴대품과장은 “지금까지는 여행자가 유치물품을 찾기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이달부터는 우체국 택배에 따른 파손우려가 없는 물품에 한해 부족세액 납부시 즉시 택배서비스를 통해 여행자의 집까지 배송한다”고 밝혔다.

 

택배를 희망하는 여행자는 ‘원격통관·택배 신청서’를 작성해 FAX나 e-mail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관직원의 안내에 따라 세금과 창고보관료 등의 통관비용을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문의전화:032-722-44221/FAX:032-72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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