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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촛점]'세제개편안'- 민생안정·기업투자촉진 역점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확충’ 주요골자, 5개부문 정비

정부가 1일 발표한 08년 세제개편안은 우리경제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소비기반확충, 투자활성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여건 조성 및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조세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08년 조세개편안의 주요개편내용이다. <편집자 주>

 

□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지원
지난 10년간 민간소비가 GDP성장률(4.3%)보다 낮은 연평균 2.8% 증가에 그치면서 내수 위축과 함께 경제활력이 큰 둔화세를 보였다. 세제개편안에는  민생 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득세인하를 통해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 2%p 인하했다. 이 경우 최저 과표구간 세율 25%(8→6%), 최고 과표구간 세율 5.7% (35→33%)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 기초공제 일부 조정 등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함으로써, 1인당 공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 확대된다.

 

근로소득 기초공제는 500만원 이하 구간이 100%에서 80% 확대되고, 자녀 교육비 공제가 확대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 유치원·초중고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늘어난다. 아울러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유가환급금의 경우 ‘08.7~’09.6월중 근무·영업한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해 연 24~26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되고, 수입원자재 중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원칙으로 전면적인 긴급 할당관세 시행된다.

 

또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방안으로,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 인상 (일 8만원→ 일1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소득 인상 (월 100만원→월 150만원)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 확대 (연 1,200만원→연 1,800만원)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5년간 1억원 → 5년간 2억원)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 연장(’08.12→’10.12)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08.12 → ’11.12) 등이 시행된다.

 

□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지난 10년간 설비투자가 GDP성장률(4.3%)보다 낮은 연평균 2.6% 증가에 그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크게 약화됨으로써,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규제완화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해 투자여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돼, 법인세율은 13,25%→ (’08귀속) 11, 22% → (’10귀속) 10,20%로, 또한 과표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으로 창업단계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경영단계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3년 연장(’08.12 → ’11.12) 및 소득세·법인세 등 분납허용 기간 연장(45일 → 2개월), 공장용지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방안으로 오는 2010년 연결납세제도 도입돼,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 통산후 법인세가 과세된다.

 

또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의 이월공제(carry-over)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돼 모든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단위 과세가 선택허용된다.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개선돼 계열사에 재출자한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비과세(지분비율에 따라 30~100%비과세)된다.

 

서비스산업 등 활성화 지원으로는 서비스산업 과세의 제조업과 동등 대우차원에서 제조업 중심 조세감면 제도를 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되도록 지속적 보완이 이뤄지며, 또한 골프장 사업자 지원방안으로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가 감면되고 관광호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과 더불어,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문화산업 추가된다.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특례 일몰 연장(’08.12→‘10.12)되고,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또한 연장(’08.12→‘09.12)되며, 에너지 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대상 확대가 해외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컨소시움을 통한 공동 해외 투자시에도 적용된다.

 

또한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채취사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세 일몰이 연장(’08.12 → ’13.12)된고, 녹색성장(Green Growth)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7% → 10%) 되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10% → 20%)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100만원 한도)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50%) 대상 확대된다.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정부는 2012년까지 GDP대비 R&D투자 5% 수준(’06년 3.2%) 달성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평균 16.5%(매년 5.5조원)의 민간 R&D투자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장기 성장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강화했다.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R&D 준비금제도 도입 미래의 R&D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또한 투자단계에서는 R&D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인상(7% → 10%)와 비용지출 단계에서는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제도 영구화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당기 지출분의 15%→25%)되고, R&D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일몰(’09.12)을 폐지하고 영구화된다.

 

산학협력 단계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에 R&D시설 기부시 R&D시설투자세액공제(10%)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대학에 맞춤형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투기수요 억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등 부동산 종합대책과 함께 재산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방안으로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이 강화돼, 현행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 : 2년 이상 거주 필요)에서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다만,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로 완화된다. 또한 ‘9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반영, 과세범위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돼, 현행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로 확대되고,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50~60%)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중 중과가 되지 않는 기준이 완화돼,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다.

 

 □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정부는 70년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도입하면서 기본체계를 갖춘 이후 다수의 목적세 신설 등으로 인한 조세체계의 복잡성 해소를 위해, 중복된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 휘발유·경유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교육세를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등 본세에 흡수통합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VAT 과세로 전환하고, 이 때 금융보험용역 중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용역이 과세대상이며, 과세방법은 수수료 수입에 VAT(10%) 과세된다.

 

다만,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자산운용·신용카드회사 등의 경우 세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고유업무 수수료를 과세제외 하는 등 범위를 조정(불가피할 경우 특별세액공제 허용)하게 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를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본세에 흡수통합하고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분과 지방세분도 본세 흡수통합하고, 기타 비과세·감면제도 중 금년 일몰 도래분 34건 중 17건(50%)을 축소·폐지할 방침이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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