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에 불응한 채 달아나던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실탄을 발사하며 1시간 동안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검문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이날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자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 5대를 동원, 실탄을 발사하며 1시간 동안 50여㎞를 추격한 끝에 흥덕구 강서동 도로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에다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의 고의성과 음주운전 전력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