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양허(관세철폐)와 기술표준 등을 놓고 벌어진 사흘간의 절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이들 핵심 쟁점을 묶어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29일 이혜민 우리측 한.EU FTA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사흘째 한.EU FTA 확대 수석대표회담을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에서 미국이 3년 이내 승용차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한 점을 들어 관세철폐기한을 같은 수준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EU는 자신들의 자동차 관세가 10%로 미국(2.5%)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EU는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정 발효 5년내 교역액 기준 95% 이상의 공산품 관세철폐를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의했으며 EU 측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의 대(對) EU 수출 가운데 20% 가량이 자동차여서 95%의 관세가 5년내 철폐되면 자동차 대부분도 5년 이내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원산지 기준에서도 우리 측은 EU가 기존 방침을 바꿔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 기준과 세번 변경기준 가운데 하나를 원산지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외산 부품사용기준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EU 측은 "FTA의 혜택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 EU는 유럽의 안전기준 등 자동차 기준을 동등하게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으나 우리 측은 "동등성 인정은 어려운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외에 EU는 법률과 금융분야에서 한미 FTA의 합의수준보다 더 높은 양허를 요구해 역시 우리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과 EU는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를 일괄 타결 과제로 넘김에 따라 각자 내부 검토절차를 거친 뒤 9월 중순부터 분과별 협의를 재개하고 10월중 통상장관 및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