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 각국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를 시행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내달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관세청은 AEO제도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시범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AEO제도는 관세청이 수출입 물류공급망(Supply Chain) 당사자를 대상으로 물류보안수준과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다.
공인된 업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간 상호협정을 통해 수출국에서의 통관검사생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수출경쟁력 제고와 비즈니스 기반을 유리하게 전개해 갈 수 있다.
관세청의 이번 시범사업은 실제 AEO 인증신청 접수에서 컨설팅, 자기평가(SA;Self-Assessment), 서면심사, 현장실사, 인증서 발급까지 일련의 모든 운영절차가 진행된다
관세청 전략정보과 관계자는 “서면심사는 관세청이 정한 인증기준에, 현장실사는 국내외 물류보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함께 수행할 계획”이라며, “참여업체에게는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고하고, AEO인증을 획득한 업체에게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AEO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관세청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개별신청 및 공급망 파트너그룹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