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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과세대상 아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ant)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1항에서는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된 것을 ‘주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식워런트증권이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 또는 금전을 수수하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를 말한다.

 

ELW는 증권거래법상 파생금융상품 영업을 인가받은 증권회사만 발행이 가능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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