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사회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8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또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한 의원은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때 보조금 지급의 궁극적 목적은 보조금을 통한 공익증진 및 국민 복리증진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하지만,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일부 개인 또는 법인, 사회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해 국가질서 및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공익증진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 교부가 공익을 위협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이루어지는 것은 보조금 교부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보조금의 목적 달성은 물론 평화적 집회 및 시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