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로 분류된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의 후임 인선작업이 착수됐다. 국세청은 28일, 김유찬 국장의 사표로 공석이된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선임을 위한 원서접수를 오는 9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유찬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은 홍익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를 계기로 어떤 사람이 국세청 개방형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응시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된다.
또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및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보유해야 한다.
신임 국장의 주요업무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 업무 △송무, 심판청구,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등 불복처리 업무 △연간 세수추계액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 업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 △전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지만,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3년 연장과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선임기준으로 삼고, 응시서류 접수 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후임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요강
1. 임용예정직위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업무내용
-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ㆍ관리 업무
- 송무, 심판청구,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등 불복처리 업무
- 연간 세수추계액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 업무
-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
- 전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전산장비 운영ㆍ관리 업무 등
○ 관련분야
-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 필요지식 및 기술
- 세법ㆍ회계 및 일반법률 분야에 대한 이론적·법규적 전문지식
- 세무행정·회계·소송·불복청구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위한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시험장소 : 국세청 14층 회의실
5.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 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 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 여함
-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
6. 응시원서 교부ㆍ접수
○ 기간 : 2008. 8. 28(목) ~ 2008. 9. 8(월)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국세청 운영지원과(본청 청사 1301호실)
- 전화 : (02)397-1244~7, FAX : (02)720-3866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국세청 운영지원과, 우편번호 : 110-705)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뉴스→고시·공고→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ㆍ연구논문 사본 각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영어 구사 : TOEFL, TOEIC, LATT, TEPS 등 성적 증명서
- 컴퓨터 활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공인기관 자격증명서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첩부)
8. 보수수준
○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책정하되, 기준급은 48,525천원~77,607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