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 비해 법정준조세 납부는 기업에 여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전경련이 밝힌 '법정준조세 정비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르면 법정준조세는 규모가 커서 기업의 부담이 크고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가 느슨할 뿐만 아니라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확립된 원칙이 없어 법령(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무엇보다 법정준조세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징수, 사용내역의 공개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법정준조세의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부는 ‘준조세’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준조세는 민간부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부담금만을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란 것도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그러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가 수백개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의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을 통해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징수·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전경련은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징수·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거나 ‘결산보고서를 통해’ 또는 ‘정부, 국회나 감독기관에 결산자료 제출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반인이 쉽게 관련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따라서 '(가칭)법정준조세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조세 이외에 부담해야 하는 모든 법정준조세를 등록하고 징수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법정준조세가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법정준조세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을 통해 137개에 달하는 동법규정 이외의 각종 부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법에 규정된 각종 부담금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각종 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