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시행중인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지난 05년 2월부터 관세청이 운영중인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및 관세환급 제도개선 사례를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하며, 이를 추진해온 관세청 종합심사과를 감사원장 표창부서로 선정, 28일 표창했다.
이번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한 관세환급 찾아주기 운동은 관세청이 한국관세사회와 협의해 전국적으로 전개중에 있다. 시행 첫해인 05년 10월 말까지 2천30개의 중소수출기업에게 관세환급금 157억원을 되돌려 주었다.
이와 함께, 올 5월부터는 ‘중소기업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수출 즉시 미환급 관세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통지해 07년 162억원(162개업체), 08년 상반기 263억원(2,259개업체) 등 총 425억원(3천779개업체)의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되돌려 주었다.
감사원은 수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관세환급신청 권리를 관세청이 되찾아줌으로써 고유가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