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과 인도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필름에 대해 5.6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9월 코오롱이 반덤핑조사를 신청해 이뤄진 것이다. PET필름은 포장재와 전기절연, 광학용 등으로 쓰이며 지난해 덤핑 수입물품은 7천381t에 이른다.
무역위는 또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해서도 4.03~10.7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크라프트지는 시멘트나 밀가루, 비료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것으로 쌍용제지와 이엔페이퍼가 지난해 9월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