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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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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국세청 로비사건 항소심 모두 마무리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3) 씨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내려지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씨의 '전방위 로비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항소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김 씨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 주요 피고인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청탁과 함께 정상곤(54)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은 항소가 기각돼 원심대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천940만원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씨의 경우도 항소가 기각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 씨는 최근 부산고법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해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비서관도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충분한 증거와 정황을 갖고 빈틈없이 심리를 진행, 유죄를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산 민락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김 씨와 '50억원 로비약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종섭, 김영일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최주완 씨도 상고한 상태다.

 

김 씨에게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공사대금 지급 등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P건설 강모 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역시 상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이 상고를 한 상태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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