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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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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김상진 씨,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선고

국세청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연루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전방위 로비사건'의 당사자 김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경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8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정상곤(54.수감중)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부정한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관련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액을 대부분 변상, 재산적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졌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키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6년 8월28일 정상곤 전 부산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재개발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등 모두 400여억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등 모두 8개의 죄목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씨에 대한 이날 판결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징역 3년6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징역 1년) 등 그와 직.간접으로 연루된 13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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